[프라임경제] 완도군이 어업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영세 어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어촌 지역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소규모 어가와 조건불리지역을 대상으로 한 두 가지 지원 제도로 구성됐다. 먼저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영세 어업인들에게 어가당 1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5톤 미만 어선의 연안 어업 허가자, 연간 수산물 판매액 1억원 미만 양식 어업인 등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어려운 도서·접경 지역 어업인을 지원한다. 완도군의 경우 10개 읍면, 48개 도서 지역이 해당되며, 어가당 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전년도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을 판매한 어업인이다.
다만,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농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어업인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농수산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영세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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