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의 영업을 일부 정지한 가운데 기존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이 잘 지급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서울 역삼동 MG손해보험 본사와 지역별 MG손해보험 주요 지점, 보상센터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70여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며 약 한 달간 진행한다. 기존 계약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가교보험사는 파산한 보험사를 정리하기 위해 예보가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임시 회사다.
가교보험사가 설립되면 MG손보가 가진 보험계약을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로 모두 이전한다.
또한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이다. 다만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같이 수행한다.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MG손보 가교 보험사 설립을 두고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가교보험사가 설립되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가 MG손보에서 이전받은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인력만 채용할 계획이다. MG손보 직원 521명 중 10% 가량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지난 14일 가교보험사 설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사무금융노조는 “MG손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보험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정상적인 매각을 위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다음 주 중 향후 대응 방향과 총파업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총파업이 결정되면 보험금 지급 등 계약 유지·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나온다.
한편,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은 이달 하순 손보사 간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열고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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