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예보료 인상 부담 소비자 전가 우려

마이데일리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예금보험공사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2배 상향되고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보 보호 대상 예금의 한도가 현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뿐 아니라 예보 보호대상이 아닌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올라간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경우 보호 예금 비중은 기존 49%에서 58%로 높아진다. 보호 예금 계좌 비중도 97.9%에서 99.2%로 늘어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가 늘어나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금보호한도가 낮은 탓에 여러 금융사에 5000만원씩 분산 예치 중인 고객들은 한 곳에 1억원까지 예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금보험료율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보는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보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업권별 예보료율은 △저축은행 0.4% △일반은행 0.8% △보험 0.15% 등으로 적용되고 있다.

예보료율이 올라가면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는 예금금리 인하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예금금리를 낮게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또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예금 수신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제 신용평가사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저축은행은 규모가 작아 은행권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상호금융기관은 전체 예금 취급기관 예금의 약 25%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이 고위험 대출자산 비중을 급격히 확대하지 않도록 성장과 리스크 선호 성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축은행업계는 경기 악화로 대출 연체율 관리가 쉽지 않아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은행과 저축은행 간 금리 격차가 작다. 저축은행은 1년 만기 기준 평균 예금금리가 2.96%로 나타난 반면 5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약 2.4%로 0.5%p도 차이나지 않는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탈이 이뤄지고 있으나 유치에 힘을 쏟지 않는 상황”이라며 “최근 연체율 관리가 어려워진 만큼 대출을 일으키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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