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스원 ‘대리점 갑질’에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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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불스원의 대리점 갑질을 적발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스원의 대리점 갑질을 적발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국내 자동차용품 업계에서 1위의 위상을 자랑하는 불스원이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각종 갑질을 저질렀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의 대리점 갑질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불스원은 연료첨가제 제품인 ‘불스원샷 스탠다드’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해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2차 판매의 경우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가를 지속 확인하는 한편, 위반이 발견된 경우 제품 생산관련 정보가 표기된 비표로 대리점을 추적해 출고정지, 판촉 물품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 불스원과 거래관계가 없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구했고, 불응하는 경우 대리점이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러한 갑질 행위에 따른 법 위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대리점 요청에 따른 것으로 포장한 점도 드러났다. 사전 협의를 통해 대리점 협의회가 불스원에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 불스원이 대리점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판매 제한 정책이 담긴 공문을 보내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 제품의 경우엔 대리점 전용으로 출시해 해당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요구했으며, 온라인 판매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비표 조회를 통해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안겼다.

뿐만 아니라 저가 판매,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 등의 난매 이력이 있거나 난매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특정하고, 이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대리점에 지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이자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라며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불스원은 또한 대리점이 제품을 주문·발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리점 판매관리시스템에 판매품목, 판매수량, 판매금액 등 구체적인 판매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 해당 시스템으로 수집되지 않는 손익자료도 대리점에 요구해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다. 이러한 정보가 노출되면 가격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불스원의 이러한 갑질 행위들을 적발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20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불스원의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거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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