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수년간 위법 운영···'법령·감사 무시'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백동현) 수질연구소가 법령을 무시한 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수년간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대구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이미 수차례 감사에서 지적됐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질연구소는 지난 2021년부터 총 6차례 열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위원 간 호선으로 정하지 않고, 연구소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지정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다. 

이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같은 상위 법령은 물론, 수질연구소 자체의 내부 규정까지 모두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해당 법령과 규정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기관장은 위원 지명은 가능하되 직접 위원이 될 수는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연구소는 이를 무시하고 위법 행정을 지속해온 것이다.

이미 2018년에도 대구시 감사관실은 같은 사안을 지적하며 "상위 법령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고 위원회를 재구성하라"는 명백한 감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수질연구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시정 조치 없이 동일한 위법 행위를 반복, 결국 이번 감사에서도 다시금 문제점이 적발됐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수돗물 품질을 책임지는 기관에서조차 이처럼 법과 규정을 가볍게 여기는 공직 기강 해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특히 "감사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공직 사회의 고질적인 무책임과 안일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로, 강력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질연구소는 최근 "2024년 9월 규정을 개정해, 위원장도 위원 간 호선으로 새로 선임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문제 적발 후 뒷수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구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며, "앞으로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는 반드시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법령 위반과 무시된 감사 결과를 볼 때, 이제는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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