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사법부 탄압’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12일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과 대선 개입 혐의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이재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접수 후 34일 만에 선고된 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소부(대법원 2부) 배당 2시간 만에 이뤄진 점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이 이뤄진 점 등 공정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판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조의대 특검법’을 상정함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했다. 청문회를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리를 비웠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 자신은 정당한 국회 출석을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준법을 외치며, 법원 출석을 명할 수 있는가”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는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이 짠 듯이 (불출석 사유를) 복사 붙여넣기로 냈다.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이러니 사법 개혁의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다.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三權分立) 제도를 택하고 있다. 삼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사법권·행정권으로 분리해 권력 상호 간의 견제를 통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사법부는 국민의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다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국가에 의해 임명되고 독립적으로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해서 국민편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으로부터 독립해 멋대로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6명의 대법관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 의해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수호하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항상 사법권의 독립을 말한다.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불출석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맞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많다.
14일 법사위 상정된 ‘조희대 특검법’은 대선 전 본회의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검토하던 특검법 발의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상황은 다를 수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사법개혁의 시발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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