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경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 임대차계약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 기간을 넘길 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 지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가능)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 "6월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만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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