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대구고등법원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대구고법은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지난 7년간 시민들이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의 조사 결과,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이 원인이 된 촉발지진으로 결론 내려진 바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주요 책임 기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일부 지열발전 관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과실로 지진을 촉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정부가 스스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시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1심에서는 포항지진을 국책사업의 결과로 인정하고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이러한 판단이 뒤집혔다.
이 시장은 “비록 오늘의 결과가 아쉽더라도 마지막 판단 기회인 대법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법원이 밝혀진 사실과 시민들의 고통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서도 “항소심 판결과 관계없이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포항시는 대법원 상고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의 일괄 배상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1심 판결 이후 약 50만 명의 시민이 집단소송에 참여해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포항시는 향후에도 시민들과 함께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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