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소비자원은 13일 SK텔레콤(017670) 유심(USIM) 해킹 사고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휴대전화 유심이 해킹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원격 점검을 구실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식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국'이라는 이름의 앱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원격 제어 앱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설치하면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작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때 별도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심 해킹 사고 관련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 전원에게 '사칭 문자를 주의하라'는 문자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나 금융감독원(1332번),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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