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현재 검토 중인 MG손해보험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 보험사 설립을 중지하라.”
13일 오전 MG손보 노조와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일방적인 영업정지 명령 검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가교보험사란 부실 보험사 정리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 회사다. MG손보의 신계약 체결 영업을 금지하는 일부 영업 정지도 함께 상정한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내일 정례회의에서 신규 영업을 정지시키고 폐쇄형 가교 보험사를 설립한다면 노동권을 행사해 최소한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MG손보 노조는 금융위가 MG손해보험을 가교보험사로 전환해 정리하려고 하자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가교보험사 영업 인가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MG손보 노조측은 금융위가 이같은 가교 보험사 설립 계획을 중단하고 정상 매각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배영진 MG손보 노조 지부장은 “정상적인 보험사든 부실금융 보험사든 신계약 영업의 활발한 체결을 통해 계약을 선순환시키며 유지·운영·발전하는 구조”라며 “보험사에 신계약 체결 영업을 정지하는 것은 사실상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을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포기한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금융위는 폐쇄형 가교 보험사 설립을 얘기하고 있다”며 “폐쇄형 가교 보험사는 당장 신규 영업을 중단해야하고 계약을 이전해야 한다”며 “MG손보를 정상매각해 노동자와 영업가족, 125만 가입 고객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해줄 것을 간절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G손보는 한 차례 매각이 추진됐으나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말 메리츠화재가 예보로부터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우협 지위를 내려놨다.
노조는 메리츠화재에 인수될 경우 고용 보장이 되지 않아 반대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당시 고용 10%와 6개월 치도 채 안되는 퇴직 보상금을 제시했다”며 “어떤 노조가 고용 10%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인수에 동의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MG손보가 부실 회사가 된 원인은 금융당국과 예보의 책임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배영진 MG손보 노조 지부장은 “당국과 예보는 노조의 몽니로 매각이 무산됐다며 노조를 탓하고 있으나 MG손보가 부실에 빠진 책임은 3년 간 관리해온 당국에 있다”며 “124만명의 보험 계약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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