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추가 지원 본격 시행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충남 서천군(군수 김기웅)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군은 지난 9일 '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번 사업을 통해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돌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육과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존 정부 지원에 더해 서천군이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아동 모두 서천군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 정부가 정한 소득 유형 '가~마형'에 해당하고 정부 지원 시간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이번 지원을 통해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심하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서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이용자는 5월30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규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접수하면 된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추가 지원 본격 시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