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손배소…"한화 주식 헐값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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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고려아연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MBK파트너스의 투자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다.

12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최 회장과 박 대표가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고려아연이 보유 중이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발행주식총수의 7.25%)를 저가로 처분함으로써 고려아연에 손해를 입힌 데 따른 주주권리 행사 일환이다.

한국투자홀딩스는 이미 한 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대해 한화 주식 저가 처분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최 회장 등 손해 발생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배상 청구를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게 지나도록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고려아연 대주주가 직접 법적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최 회장과 박 대표가 독단적으로 헐값에 처분해 고려아연은 물론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며 "최 회장은 이같은 손해를 잘 알면서도 당시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고려아연 주요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은 196억원을 최소 규모로 일단 청구하지만,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를 가정한 기대가치의 훼손을 반영하면 배상 규모는 1000억원을 훌쩍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의 현재 주가는 처분 당시에 비해 8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 11월 한화와의 사업제휴를 명목으로 양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호주 보유 명분으로 한화 자기주식을 주당 2만8850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후 한화그룹의 3세들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한화에너지에 2022년 당시 매수 가격보다 3% 낮은 주당 2만7950원에 한화 주식을 매도해 취득원가 대비로도 약 50억원의 손해를 봤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관계자는 "최 회장과 박 대표가 처분한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가 한화 공개매수 때 적용했던 할증률 12.92%를 적용한 차액 만큼은 손해배상으로 우선 청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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