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식케이, 집유 선고에 검찰 항소…"유명인 도덕적 책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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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식케이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가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의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마성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20일 결심 공판에서 식케이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식케이는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라며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케이는 공판 당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식케이가 자수한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식케이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대마뿐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다”며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식케이가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

검찰은 식케이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한 후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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