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영덕군은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4178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56% 올랐으며, 해당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영덕군 재무과나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에 따라 산정됐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영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검증과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박은정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공시 내용을 꼭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기한 내 이의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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