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1일 이후부터 지연신고 및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을 관할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모바일 및 온라인 신고 가능)하는 제도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며, 오는 6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신규·갱신, 변경, 해제 건에 대해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지연 신고의 경우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본격 시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사전 안내 및 홍보에 힘쓰겠다"며 "임대차 신고제가 실거래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좋은 수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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