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대선 후 6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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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이재명 대선 후보 측 변호인은 5월15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헌법 제116조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공직선거법 제11조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근거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을 통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 말했다.

이 외에도 코트넷에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법원 내부 구성원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연수원 29기)도 같은 날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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