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재판 대선 이후로 미뤄야…거부 시 조희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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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보류하는 대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촉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0∼11일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12일부터 대선일 전날인 내달 2일까지 진행된다.

윤 본부장은 '12일까지 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선거운동 기간 중인 오는 15일로 잡은 것은 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된 이 후보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고, 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6·3 대선은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키려는 것은 이 후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헌법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후보 교체 가능성'은 일축했다. 윤 본부장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사법부의 선거 개입, 난입을 막을 방법은 이미 다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도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도 당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며 "새로운 후보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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