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5일 뉴진스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건조물침입 및 절도)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과 21일, 서울 용산구의 뉴진스 숙소에 세 차례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숙소를 떠난 상태였으며,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진스 숙소를 특정해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으나, A씨가 해당 글의 작성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월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 신청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사실상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이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된 상태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