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주택은 지난해 8·8대책 때 발표된 후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작년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또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임차인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는 기존 전세임대 방식에 더해 임대인 모집 공고를 실시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식이다. 모집 공고를 거친 비아파트 임대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계약을 체결(반환보증 가입)한 후 입주자는 공공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게 된다.
올해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50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은 2721호(서울 1449호·인천 500호·경기 772호), 비수도권의 공급 규모는 2279호다.
아울러 오는 5월12일 LH 2800호, 인천도시공사 300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 경기주택도시공사 500호를 잇달아 모집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임대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 전세임대 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 공실 해소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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