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출’ ‘고액알바’ 등의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포착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 사례를 안내하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 수법은 이랬다. 브로커는 보험과 전혀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또는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알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브로커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등록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문의·상담하는 이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협조 하에 간단한 서류청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문제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브로커는 제안에 응한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 및 보장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한다.
이후 공모자가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위조 진단서 등을 출력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낸다. 이 때 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수수료(보험금의 30%~40%)를 제시하고 이후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시 광고 내용과 무관한 보험계약 사항을 묻거나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경우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부했다. 그러면서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기 행위로 중대 범죄”라며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뿐만 아니라 공모자도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브로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