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연대경제 대선공약 정책 토론회: 다음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각 정당의 후보자들에게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빠르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제19대 국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발의한 이후 20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돼왔다. 22대 국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제정되면 현장 조직들은 어떤 변화와 체감을 느낄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은 현장 기업과 조직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됐다. 기자가 만난 일부 현장 조직들 중에서도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이 조직 운영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궁금해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 3년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왜 제정되어야 하는지를 여실하게 증명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연대경제가 정책에서 지워지고, 예산은 삭감되고, 지난 10여 년간 애써서 만든 생태계가 무너지는 일을 경험했다”면서 “(법이 제정되면)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연대경제라고하는 섹터를 보호하는 일차적인 장치로 기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 삭감되면서 현장에서는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공공의 역할을 민간 시장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어,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보다 이윤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사회 취약계층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의 방식이다.
하지만 관련 법·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생태계는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쉽게 설명하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어온 다양한 모델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는 이에 대해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후 상황을 빗대 설명했다. 그는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된 이후 10년 만에 3만 개의 협동조합이 생겼다. 이들 협동조합들은 현장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살아남은 협동조합들은 좋은 사례를 만들고,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환류가 생기고, 다양한 모범적인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상임이사는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현장에서 즉시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법률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우리 사회에서는 정책가들이 예산을 할당하고, 또 그것이 이뤄지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활동들이 결합되면서 다시 시너지를 내는 형태로 사회와 현장이 변화되는 것”이라면서 “물론 법이 제정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이 제정되면 촉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현.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대표직 등을 수행하며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 온 이승석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몇 년 동안 기본법 제정을 꾸준히 주장해 오면서 법안이 제정되면 지금 사회연대경제 현장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흔들린다면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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