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경찰이 1억원대 뇌물 수수와 공금 유용 등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공소청은 아직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강 회장에 대한 면담 등을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사이 농협 계열사와 거래하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농협중앙회 내부 공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금 약 2억4000만원으로 홍삼과 화장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강 회장이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으로부터 1인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부의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강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강 회장을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수사 착수 약 1년 2개월 만이다.
강 회장은 1987년 율곡농협에 입사해 약 37년간 농협에서 근무했으며, 2024년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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