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업계 “가업상속공제 현행 유지 요청” 탄원… 문체부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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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호텔업 등 관광 관련 사업을 제외해 업계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려를 표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그래픽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호텔업 등 관광 관련 사업을 제외해 업계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그래픽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 추진으로 관광호텔업계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한국호텔업협회 등 관광업계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호텔업을 현행대로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호텔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비롯해 업종별 11개의 관광 관련 협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 관광업종의 유지’를 요청하는 공동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이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727개로 한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다.

당초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는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7종(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도 제외됐다. 반면 여행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직접 제조·조리하는 음식점업은 대상에 남았다.

정부는 9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에 따른 정부안을 확정하고, 관련 세법 개정안 11건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공제 대상과 적용 요건을 정비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비롯해 11개 관광업 관련 협회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재검토 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그래픽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비롯해 11개 관광업 관련 협회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재검토 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그래픽

반면 관광업계는 호텔업을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업계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 일부 관광사업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용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관광산업은 시설투자와 전문인력, 축적된 경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운영되면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에 기여하는 산업이며,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서비스 품질 유지가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관광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승계는 개별 기업의 존속을 넘어 관광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역관광 기반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관광산업의 특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개편 과정에 관광사업이 불합리하게 제외되지 않고 현행대로 적용 범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재경부 측에 자동 공제가 아니라 강화된 요건(경영기간 30년, 사후관리 10년)을 충족한 호텔에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심사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체부도 이번 재경부의 개정안 발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에서는 재경부 측에 계속해서 ‘호텔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소규모의 호텔·모텔이 전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놓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경부에서는 호텔업을 부동산업으로 분류하고, ‘재정 지출 효율화’를 이유로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며, 호텔업 가업상속 관련해 공제 심사는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경부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두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 시사위크 DB
이번 재경부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두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 시사위크 DB

하지만 재경부는 문체부의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올려져 한 차례 회의를 진행한 상태다.

지난 9월 28일 진행된 재정경제위원회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승계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편하고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가업상속을 강화하게 된 것은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 같은 (업종에서 편법 증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정부가 제도를 강화해서 ‘진짜 가업다운 가업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자’라는 차원”이라며 “‘가업이 되면 지원 금액을 더 늘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최대 50년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호텔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개정안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산업구조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는 이유가 일자리 방어 역할과 고용에 많이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보면 가업상속요건 강화와 관련해서 너무나 억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일각에서 이번 재경부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두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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