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 4일부터 첫 파업…임금·성과급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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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 본사 전경. /효성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이 출범 이후 첫 파업에 나선다.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등을 놓고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사측은 파업에도 생산현장 가동과 고객 대응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는 오는 4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72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기본급 연간 10%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직군 간 복리후생 격차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21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협상을 이어왔음에도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이번 파업은 사무기술직 노조 출범 이후 첫 쟁의행위다. 노조는 지난 6월 5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결성됐다. 출범 3주 만에 조합원 약 900명을 확보해 제1노조로 올라섰으며, 현재 조합원은 약 1400명이다. 지난 7월 21일에는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돼 기능직을 포함한 근로자를 대표해 교섭하고 있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실적 개선에 따른 보상 수준이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7470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106% 증가했다. 노조는 회사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지만 임금과 성과급 등 직원 보상은 이에 걸맞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 예고에 유감을 표하며 교섭 과정에 대한 노조 측 주장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회사는 입장문을 통해 “6차례 교섭과 별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단체협약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예정된 임금안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불성실 교섭을 주장하지만 임금안에 대한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파업을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근로시간면제 중단을 둘러싼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측은 법정 한도 준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기능직 노조에 부여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인해 사무기술직 노조에 추가로 부여할 경우 법정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었고, 신설 노조에 대한 한시적 지원 기간도 종료돼 연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사측은 “이번 파업은 사무기술직 노조 차원의 쟁의행위로 창원공장 전체 가동 중단과는 무관하다”며 “생산현장 기능직 근로자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닌 만큼 정상적인 생산활동과 고객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원칙 없는 양보나 파업 압박에 따른 일방적인 요구 수용은 없을 것”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른 교섭을 이어가고 임직원 안전과 고객 신뢰를 지키면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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