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 완료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당국과 업계가 함께 이상거래 감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구축·운영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대비한 조치다.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직접 상시 감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금감원은 이상거래를 탐지할 수 있도록 호가정보와 매매 주문매체 정보 등 자료의 통일된 양식 기준을 마련했다. 각 거래소는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또 이번 조치로 가상자산에 대한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이 마련됐다.

시스템은 한국거래소의 적출 기준을 벤치마킹해 모형과 계량지표를 정립했다.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주요 코인거래소가 적용을 완료한 상태다.

포착한 이상거래를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 조직이 마련됐다. 이미 주요 거래소들은 이상거래를 적출·분석·심리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 전담조직을 구성해 모의 심리업무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5대 원화거래소는 금감원과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설치 및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간 핫라인 구축 등 보고체계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기반으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신속히 적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적발대상 행위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하고,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것"이라며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신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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