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후크서 6억9000만원 받는다…정산금 소송 양측 항소 취하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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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의 정산금 소송이 양측의 항소 취하로 마무리된다.

29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와 초록뱀미디어는 이날 정산금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각각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022년 12월 전속계약 종료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의 음원과 음반으로 수익을 얻었다며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수익은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약 8억2990만 원 규모의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정산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이승기 측이 주장한 정산 비율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약 6억9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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