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연 수영구의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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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연 부산 수영구의원(국민의힘). /수영구의회
황도연 부산 수영구의원(국민의힘). /수영구의회

[포인트경제] ​부산 수영구 관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영구의회 황도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황 의원은 앞서 9월 9일 제26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망미동 아파트 화재를 언급하며, 인근 사상·동래·사하구 등 타 지자체 사례처럼 수영구도 화재 대피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황 의원은 ▲지원 조례 제정 ▲경로당·어린이집 등 화재 취약계층 이용 시설 우선 비치 ▲사용법 교육 및 정기 점검 체계 구축 등 3가지 정책을 제안했으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정책 제안이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시 유독가스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구청장이 관내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담았다.

​특히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단순 보급에 그치지 않고 비치 현황 실태조사, 주민 안전교육 및 홍보, 주기적 점검과 교체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도 명시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구 집행부의 후속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례 공포 후 대상 시설 실태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와 보급 계획 수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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