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특정 인앱결제 방식 강제와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처분에 양사는 나란히 유감을 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는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앱 내 외부결제 허용과 제3자 결제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등도 명령했다.
2021년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을 금지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해당 규정에 따른 첫 제재다.
방미통위는 두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이용자 이익 저해(애플만 해당) 등 앱 마켓 분야의 금지행위에 대해 지난 2022년부터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이를 도입하려는 앱 개발사에게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용 절차나 기능에 제약을 뒀다. 외부결제 등 다른 경제방식은 사용할 수 없게 했다.
구글의 경우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 제한, 애플의 경우 별도 앱 제출 요구 등 불합리한 각종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방식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구글과 애플은 앱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개별 문의에도 지연 사유 및 향후 일정 등을 명확히 회신하지 않는 등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 방미통위는 이를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애플의 경우 차별적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게는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한 반면, 국내 개발사에게는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했다.
방미통위는 이를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라고 봤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마켓 생태계는 앱 마켓사와 개발사간 협력적 공생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제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양사는 과징금 처분에 유감을 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최근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개발자들을 위한 결제 유연성 확대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발표한 바 있다"며 "방미통위의 결정은 구글의 법 준수 노력은 물론 한국 개발자들의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해 온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애플 측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앱스토어 생태계는 38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개발자의 청구액 및 판매액을 창출했으며, 그 가운데 90% 이상이 애플에 대한 수수료 지급 없이 개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됐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취해온 변경 조치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오늘 결정을 아쉽게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 법률에 근거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