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희, 화장품 가히에 패소…상표권 등록 무효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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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희가 식이보충제 브랜드 상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화장품 업체 가히에 패소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4월 23일 화장품 업체 가히가 가희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가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일주일 뒤 이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5월 20일 판결이 확정되면서 법적 다툼도 마무리됐다.

양측의 갈등은 가희가 식이보충제 관련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년 5월 ‘KAHI’ 상표를 출원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상표는 2023년 12월 등록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화장품 업체 가히는 자사 브랜드와 영문 표기가 동일해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등록 무효를 요구했다.

가희 측은 상표 사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화장품 브랜드가 등장하기 전부터 연예계에서 ’가희(KAHI)’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왔으며, 본인이 사용해 온 이름을 상표에 적용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초기 심리에서는 가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특허심판원은 화장품과 식이보충제가 서로 다른 상품에 해당하고, 두 제품 사이의 경제적 연관성도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기존 브랜드가 확보한 인지도와 상품 간 연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다른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두 상품의 외형과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화장품과 미용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식이보충제는 건강 유지와 증진, 미용을 위해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두 상품군을 함께 취급하는 기업이 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화장품과 식이보충제를 함께 생산·판매하는 사례를 고려하면, 소비자가 동일한 영문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같은 회사에서 출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가희가 해당 명칭을 예명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정보다 상표 등록 당시의 브랜드 인지도와 상품 간 연관성에 무게를 뒀다. 이번 판결로 가희가 식이보충제 관련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상표는 무효가 됐으며, 화장품 업체 가히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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