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코스닥상장 패션잡화기업인 제이에스티나의 오너 2세이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장녀인 김유미 대표가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품과 윤리경영을 둘러싼 신뢰가 크게 흔들리게 된 모습이다.
◇ 중국산 표시 지워 국산 둔갑 판매… 신뢰 ‘흔들’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불미스런 혐의로 기소됐던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는 지난 15일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제이에스티나 임직원 4명은 모두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김유미 대표의 부친이자 제이에스티나 창업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해 5월 5,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기문 회장과 김유미 대표 등 오너일가 및 임직원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손목시계 12만여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MADE IN CHINA’ 표기는 아세톤으로 지우고 재조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혐의는 서울세관에 의해 2024년 6월 검찰로 송치됐고, 검찰은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다른 공장으로부터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조달청에 납품한 혐의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김유미 대표 등을 대외무역법 및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유미 대표는 해당 사안을 보고받거나 알고 있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회사 매출 상황 등에 비춰보면, 범행을 지시하거나 알고도 용인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김유미 대표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유미 대표의 지위와 사업의 상징성, 회사 조직 및 보고 체계를 고려하면 해당 사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범행의 수법과 기간, 영향 등을 종합해봤을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대외무역 질서와 국제 신인도, 소비자 신뢰 등을 크게 해쳤다는 것이다. 다만, 김유미 대표가 취임하기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행위인 점과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이 아닌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김유미 대표는 윤리경영에 큰 오점을 남기며 대내외 리더십과 브랜드 신뢰가 크게 흔들리게 됐다. 실형에 따른 경영 공백을 피한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가뜩이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이에스티나는 2016년 1,703억원을 기록했던 연간 매출액 규모가 지난해 722억원에 그쳤다. 초고속 승진 행보를 걷던 김유미 대표가 불공정주식거래 혐의에 따른 뒤숭숭한 상황 속에 급작스럽게 취임한 이후엔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치면서 연간 매출액 규모가 600억원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수익성 또한 불안정한 상황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이어오다 2021년과 2022년엔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3년과 2024년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재차 흑자전환을 이뤘으나 영업이익 규모는 7억원에 그쳤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다시 적자를 마주하고 있다.
한편, ‘시사위크’는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및 항소 여부 등을 묻고자 했으나 제이에스티나 측 회신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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