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남경찰청이 자신이 관리하던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50대 의사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병원 종사자와 환자 등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 사각지대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 허위 처방전 작성·외국인 인적사항 도용…치밀한 은폐 수법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의사 A 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지인 B 씨 및 간호조무사 C·D 씨, 그리고 무단 투약 환자 E 씨 등 총 5명을 검거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의사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지난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투약한 양을 숨기기 위해 수법을 동원했다. 실제 처방이 필요 없는 환자들의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투약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외국인 환자 33명의 인적사항까지 무단으로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이 파악한 빼돌린 프로포폴 양은 정상적인 진료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약 2만 8380mg에 달하며, 대부분 자신을 위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 환자 진료 시간에도 병원 내 침실서 투약…의료 쇼핑 환자까지 적발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A 씨는 환자들이 내원해 북새통을 이루는 주간 업무 시간 중에도 병원 내 침실 등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병원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뿐만 아니라 의료 쇼핑을 일삼은 환자들의 실태도 드러났다. A 씨로부터 마약류통합시스템(NIMS) 보고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환자 E 씨는 하루에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최대 10병가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 "보건당국과 손잡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엄단"
경찰은 E 씨에 대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치료와 재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E 씨에게 과다한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한 다른 병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포폴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강한 의료용 마약류"라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투약 및 유통 행위에 대해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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