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제주 노선 좌석 줄인 대한항공…공정위 철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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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습.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습.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당시 내건 시정조치를 어긴 혐의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진에어 및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24년 12월12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을 2019년 동기 대비 90% 밑으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를 덜기 위해 부과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이행강제금 및 검찰 고발 수순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은 이들 항공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괌 노선 의무 완화 요청은 거절 이와 함께 공정위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포함한 5개 항공사가 제기한 괌 노선 시정조치 완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항공사들은 관광 수요 급감 등을 이유로 인천괌 및 부산괌 노선의 좌석 유지 기준을 기존 90%에서 70%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심사관은 시정조치가 최종 확정된 2024년 12월24일 이후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상황 변화가 새롭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전원회의 거쳐 최종 처분 결정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의견 청취와 방어권 보장 절차를 충분히 거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합병 항공사들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시해 여객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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