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징역 3년6개월…사위 이승기는 '절연'

마이데일리
이승기-견미리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인 이모(59) 씨가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1억 255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가담한 시세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시장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 일당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호재성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까지 10배 이상 폭등시켰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업체에 대해서도 '1000억 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챙겼다.

이번 판결과 함께 사위인 이승기의 과거 입장 표명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승기는 지난 2023년 견미리의 딸인 배우 이다인과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장인 이 씨가 또다시 주가조작 위법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처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처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단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견미리 남편,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징역 3년6개월…사위 이승기는 '절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