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용납않겠다”…노동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강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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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경영계 vs 노동계…‘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찬반 신경전 치열”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분야별 차등 적용’ 문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 양측의 찬반 논리와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참고 그래픽 자료=민주노총 홈페이지 캡처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경영계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일 최임위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급 능력 약화를 들어 음식점·간이음식점·택시운송업·편의점 등에 대해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차별”이라며 반박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차별적용 시행은 우리 사회를 또 다른 차별의 사회로 진입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이자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상 어려움, 지불능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차별하고 용인하는 행위는 노동력을 담보로 사업을 펼치는 사용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특정 업종 노동자의 임금 최저 수준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경제 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현재 최저임금 노동자가 세금 등을 제하고 나면 받는 실수령액은 월 평균 185만원 꼴인데 최임위에 보고된 작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실태 생계비는 246만원”이라며 “최임위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246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면서 지금 185만원으로 가정을 꾸려야 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 깎자고 말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삶을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들어야겠습니까?”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1일 ‘최저임금 차별적용 논의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임위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운운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애초의 법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경영계가 당장은 3개 업종의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어떤 업종으로까지 차등적용이 확대될지 짐작하기 어렵고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효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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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영계에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고 주장하는 음식점업, 택시운송업, 편의점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특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이라며 “해당 산업이 어려움에 노출된 것은 최저임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비, 높은 대출이자,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에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에서 최저임금이 높아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거대 기업과 자본의 불공정한 이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통을 저임금 노동자에게만 전가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편의점 단시간 노동, 음식점업의 주방과 서비스업 등은 이미 저임금 고강도의 일자리라는 인식이 팽배해 인력 수급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가뜩이나 값싼 노동으로 인식되는 해당 업종의 임금을 더 깎으면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결국 해당 업종에도 또 노동자들에게도 좋을 것이 하나 없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깎여 초저임금에 시달리고, 해당업종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면서도 경영호전은 이뤄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불보듯 뻔하다.

성명은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처럼 노동자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경제 생태계의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일 개최 예정된 7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반노동 친자본 정권의 무리한 압력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표결을 시도한다면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폭등으로 국민 모두의 삶이 위태로운 시대에 직면해 있는데 이 위태로운 시대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후의 삶의 보루마저 무너뜨리려는 만행을 시도한다면 온 국민의 분노가 담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별적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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