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석한 운영위… ‘채상병 사건’ 두고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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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오른쪽)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답변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 뉴시스
정진석(오른쪽)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답변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2023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대통령실 국방부 사이에는 여러 차례 통화가 오고 갔다. 이 기간, 해병대 수사단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군 검찰은 경찰로 이첩된 사건 기록을 다시 회수해 갔다. 풀리지 않는 의문은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수많은 통화와 사건의 회수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이러한 연쇄적인 통화를 일으켰는지다. 

◇ VIP 격노설 추궁한 야당

국회 운영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통화의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을 상대로 따져 물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간 주고받은 수차례 통화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통화 등을 포괄적으로 다뤘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총 265건의 통화와 문제, 8월 1일 단 하루에 118건 통화와 문자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기간 대통령실과 국방 당국과 통화가 집중된 것과 관련해 “한미연합연습 등 안보 현안이 집중돼 있는 시기”라며 “대통령실과 안보 당국 간 소통이 이뤄지는 것이 비정상인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연이은 통화 과정에선 ‘안보 현안’과 관련 없는 부서 소속의 인사들도 거론됐기 때문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8월 2일) 12시 14분 대통령실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를 하고 그 직후인 12시 20분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 나와 있던 경찰 소속 박 모 행정관이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에 연락을 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탄도미사일과 외교 안보 현안도 담당하는가”라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신범철 국방차관이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을 근거로 대통령실의 해명에 의문을 표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에 8년 있었지만 차관이 대통령 개인 폰으로 전화하는 것을 듣도 보도 못했다”며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받은 장관이 차관을 시켜 당시 상황들에 대해 이행을 보고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게 상식적 추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 난 것처럼 무려 39번이나 전화를 했다. 이게 아무 일 없는 건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은 이러한 의혹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존재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숨기지 않았다. 지난해 7월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생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궁극적으로 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군이 회수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란 추측이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7월 31일 11시) 회의가 끝나고 11시 54분에 800-7070으로 전화가 갔다”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회의가 끝난 바로 직후 시간대 대통령실로부터 걸려 온 전화로 인해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이상하지 않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번호가 ‘기밀’이라는 점에서 어디 번호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다만 알려진 VIP 격노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격노하셨나”라고 묻는 고 의원의 질의에 “그날을 정확히 적시해서 기억은 못 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대통령이) 격노하신 적은 없다”고 했다. 그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도 “대통령실 어떤 관계자를 통해서도 대통령의 격노설이나 진노설 같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신경전은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채상병 특검법의 ‘위헌 소지’를 이유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위헌 소지가 분명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라며 “권력분립의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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