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에게 4900만원 빌려주고 5000만원 받았는데”…법원 “증여세 내야”, 왜?

뉴스밸런스
  ▲참고 자료 사진 출처=픽사베이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가족 간에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 B씨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에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망인 B씨의 동생이다.

노원세무서는 2021년 B씨가 사망하자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여로 의심될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

2018년 2월 14일 B씨의 계좌로 현금 4900만원이 입금됐는데 2주 뒤인 2월 27일 그 계좌에서 A씨 계좌로 5000만원이 출금된 것이다. 노원세무서는 B씨가 A씨에게 5000만원을 증여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A씨에게 증여세 약 635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돈을 빌려줬다가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실제로 A씨가 B씨 통장으로 2월 14일 4900만원을 입금했고, 이 통장에서 다시 A씨 통장으로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B씨와의 인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증여가 맞다”고 봤다.

또 “B씨의 계좌에 입금된 4900만원이 A씨의 소유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A씨는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B씨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A씨는 휴직 상태로 현장소장 업무와 관련해 수중에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A씨는 재판부에 B씨가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 등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B씨는 2021년 2월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망 당시 상속재산가액은 약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9년 9월에는 B씨가 또 다른 동생 C씨에게도 5000만원을 송금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른 동생에게도 5000만원을 입금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전이 단순히 A씨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해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망인 B씨의 상속재산 가액과 임대수익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B씨가 A씨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뉴스밸런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누나에게 4900만원 빌려주고 5000만원 받았는데”…법원 “증여세 내야”, 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