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조장, 허위‧과장 광고”…세무사회, 세무 플랫폼 겨냥 연일 고발‧신고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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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세무업계, ‘플랫폼 갈등’ 격화”입니다. 최근 격화하고 있는 세무대리 시장을 둘러싼 한국세무사회와, 삼쩜삼을 비롯한 세무 플팻폼 간의 날선 신경전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6월 18일 삼쩜삼·토스세이브잇 등 세무 플랫폼 고발 관련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삼쩜삼’을 비롯한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불성실 신고와 탈세 조장 등을 이유로 관계 당국에 잇달아 고발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30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8일 “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도 환급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를 부당하게 받거나 중소기업취업자감면 등 부당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하거나 수년치 경정청구를 하여 탈세행위에 직접가담한 것을 확인하고 삼쩜삼, 토스세이브잇 등 세무 플랫폼을 6월 13일 국세청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800만 사업자는 물론 2000만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삼쩜삼, 토스세이브잇, SSEM, 비즈넵 등 환급 전문 세무 플랫폼의 환급유도 광고에 노출되고 현혹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는 아직도 이런 탈취적 세무 플랫폼을 ‘혁신기업’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국민을 어지럽히고 국가재정을 좀먹는 세무 플랫폼의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법 세무대리, 상업적 목적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탈취, 허위과장광고는 물론 이제 본격화된 불성실 신고와 탈세에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종소세 환급 유도광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신고를 직접 하고 있는 삼쩜삼(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자신의 수수료를 위해 납세자의 불성실신고를 직접하고 탈세를 조장하고, 캐디·대리운전기사·간병인·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사업자의 실제 수입금액을 누락해 환급신고를 하며 세무대리 수수료를 챙겨 탈세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29일 국세청에 고발했다.

세무사회는 5월 24일에도 사실이 아닌 세금 환급액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홈택스 등에 있는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삼쩜삼에 대하여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삼쩜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세무사회는 “세무 플랫폼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민감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점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토스세이브잇,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환급장사를 하면서 결국 불법적인 세법적용과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국세청이 소액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단속과 점검이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세청과 사법당국은 토스세이브잇, 삼쩜삼 등의 불법 세무 플랫폼의 탈세조장과 불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세무대리를 한 것에 대하여 즉각 전수조사를 통해 추징하고 등 더 이상의 국민 피해를 막고 불안감을 해소하며 국가재정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제보가 잇따르자 지난달 24일 이 단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납세자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탈세조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무 플랫폼 피해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했다

세무사회는 “국민과 세무사들로부터 받은 제보는 사안별로 검토를 거쳐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은 물론 검찰 등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가산세, 조세범처벌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행위로부터 국민의 납세의무와 국가재정을 제대로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 관계자들을 무자격 세무대리 및 대행 알선 등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불송치된 데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검찰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 제도적 변화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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