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상장 연예기획사 대표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현직 언론사 기자들을 포섭해 호재성 특징주 기사를 쓰게 한 뒤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9일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모 매체의 금감원 출입기자 A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날 특사경은 A씨의 자택과 금감원 브리핑룸 내 기자실 자리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방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A씨를 직접 찾아가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어 해당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 본사에도 수사관들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한 상장 중소형 연예기획사 대표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으로 이뤄진 주도 세력이 A씨를 비롯한 전·현직 언론사 기자 4명을 끌어들이면서 벌어졌다. 이들은 사전에 특정 종목을 매수해 놓은 뒤 포섭한 기자들을 통해 호재성 기사나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 주가를 띄우고, 주가가 급등하면 보유 주식을 팔아치워 차익을 실현하는 전형적인 '선행매매' 수법을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국은 이들 일당이 개입한 시세조종 종목이 300여 개에 달하며, 이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 규모만 3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조만간 이번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해당 상장 연예기획사 등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해 공모 관계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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