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재룡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 공소장에는 지난 3월 6일 밤 11시 3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청담역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는 약 300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됐지만, 이재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후 이재룡은 사고 약 20분 뒤인 밤 11시 23분께 서울 신사동의 한 식당을 찾아 약 50분 동안 고급 증류식 소주를 추가로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룡은 약 2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다고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고, 중앙분리대를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재룡이 음주 문제로 물의를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에는 서울 강남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다.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재룡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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