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하도급 업체 변경 직권남용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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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본사 전경. /국가철도공단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모 매체에서 공단이 발주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1공구(Turn-Key)’ 군위역사의 전기 및 통신공사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올해 12월 개통예정으로, 개통일정상 이달 30일까지 모든 공사완료 후 내달 8일부터 ‘시설물 검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반 11공구의 터널 내 전기설비 등 일부공종의 지연이 있었고, 철도공단에서는 원도급사 포스코이앤씨에 공정만회 대책을 2차에 걸쳐 요청했다.

철도공단의 공정만회 대책요청에 11공구 원도급사 포스코이앤씨는 하도급사 태성산업사의 공사불이행으로 터널 내 방재설비 전기공사 등 일부공종의 기한 내 공사이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노반 11공구 원도급사 포스코이앤씨는 개통일정준수를 위해 하도급사가 공사를 불이행한 일부공정(터널 내 소방설비 전기공사 등)에 대해 인접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도담~영천 복선전철 군위~영천간 전력설비 기타공사’에 반영해 추가공사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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