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시 왜 떴을까] 다원시스의 쌓여가는 벌점과 퇴출 위기

시사위크

‘공시’는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경영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공평할 공(公)에 보일 시(示)를 씁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알아야 할 정보라는 의미죠.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개씩 발표되는 공시를 보면 낯설고 어려운 용어로 가득할 뿐 아니라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공시가 보다 공평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시사위크가 나서봅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제재금을 납부하지 못한 다원시스에 대해 15점의 가중벌점을 부과한다고 공시했습니다. / 다원시스
코스닥시장본부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제재금을 납부하지 못한 다원시스에 대해 15점의 가중벌점을 부과한다고 공시했습니다. / 다원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 7일 코스닥시장본부는 철도차량 제작업체이자 코스닥상장사인 다원시스에 대해 ‘기타 시장안내’를 공시하고 공시위반제재금 위반에 따른 가중벌점 부과 결정 사실을 알렸습니다. 열차 납품 지연으로 거센 후폭풍을 마주해온 다원시스가 5,000만원의 제재금조차 내지 못한 채 무려 60점이 넘는 누적벌점을 쌓으며 앞날이 더욱 위태로워진 모습입니다.

불성시공시 벌점이란 무엇일까요?

공시는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전달하는 창구입니다. 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그만큼 공시는 철저한 의무와 책임이 따르고, 관련 규정 또한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마련돼있습니다.

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땐 그에 따른 제재도 내려집니다. 불성실한 공시가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죠. 

공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불성실공시’라고 하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이를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성실공시의 유형은 크게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 세 가지입니다. 공시불이행은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잘못 공시한 경우,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정정시한까지 정정공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공시번복은 이미 신고 및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 또는 부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것을 의미하고, 공시변경은 공시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를 뜻하죠.

이 같은 불성실공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일련의 절차와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요. 이때 심의 과정에서는 위반의 중대성과 동기를 종합적으로 살피게 되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제재가 감경 또는 가중되기도 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이 같은 사실이 공시를 통해 알려지는 것은 물론, 증권시장지에 그 내역이 게재되고 일정 기간 시세표상 표시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되기도 하죠. 특히 불성실법인으로 지정되면서 8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게 되면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1년간 누적벌점이 15점을 넘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돼 상장폐지 관련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누적벌점이 15점을 넘어 어느덧 62.5점에 이르고 있는 다원시스는 이에 따른 상장폐지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 다원시스
이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누적벌점이 15점을 넘어 어느덧 62.5점에 이르고 있는 다원시스는 이에 따른 상장폐지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 다원시스

다원시스는 벌점이 얼마나 쌓였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원시스의 불성실공시가 잇따르기 시작한 건 올해 들어서입니다. 먼저 지난 3월 공시변경 1건과 공시불이행 2건으로 10점의 벌점과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어 4월엔 2건의 볼시불이행으로 13점의 벌점이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엔 공시번복 6건과 공시불이행 1건, 공시변경 1건 등에 대해 24.5점의 벌점과 5,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죠.

그런데 다원시스는 지난 6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함께 내려진 제재금 5,000만원을 끝내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재금 400만원 당 1.2점, 총 15점의 가중벌점 부과를 결정했죠. 이번 ‘기타 시장안내’ 공시를 통해 알린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다원시스는 누적벌점이 무려 62.5점에 이르게 됐습니다. 15점만 쌓여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상당한 규모의 벌점이 쌓인 모습입니다.

잇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이에 따른 벌점 및 제재금 부과는 다원시스가 놓인 중대 위기상황과 무관치 않은데요.

앞서 납품 지연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다원시스는 지난해 말 대통령의 강한 질타를 시작으로 거센 후폭풍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기관들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고,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은 고소·고발과 계약해지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죠. 

이 같은 조치로 다원시스는 상당수의 기존 공시를 뒤엎게 됐습니다. 잇따른 불성실공시의 대다수가 계약해지 또는 변경에 의해 발생한 겁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다원시스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이나 소송 제기 및 결정, 사채원리금 미지급 발생 등 경영상 중요하고 공시 의무가 있는 사안을 뒤늦게 거듭 뒤늦게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원시스의 누적된 불성실공시 벌점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불성실공시에 따른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제재 조치는 상장폐지라 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누적벌점이 15점 이상 쌓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 관련 절차에 돌입하게 되죠.

다원시스는 지난 4월 불성실공시에 따른 누적벌점이 15점을 넘기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관련 절차를 밟아온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원시스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상장폐지를 의결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의신청 기간이며, 아직까진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대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추가 심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처럼 불성실공시로 상장폐지 벼랑 끝에 내몰린 가운데, 전망 또한 밝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정부 차원의 ‘자본시장 체질개선’ 행보에 발맞춰 ‘부실 상장사’ 퇴출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한층 엄정하게 하는 것도 주요 방안에 포함돼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비춰보면, 다원시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죠.

가뜩이나 납품 지연 사태 후폭풍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등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는 다원시스가 불성실공시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는 불명예까지 마주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코스닥시장본부, 다원시스 관련 ‘기타 시장안내’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07901015
2026. 8. 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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