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소은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개정안은 내일 오후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처리 규탄 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맞거래한 이 추악한 이면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의힘과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법안을 강행했다는 점을 짚었다. 결국 민주당은 답이 정해져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죄 피해자 눈물 짓는 악법 상정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를 향해 “검찰 부활을 위한 방해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로 정치 검찰이 생긴 만큼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첫 주자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주 의원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감춰야 할 것이 많아서 이러는 것인지 공소기각을 불과 이틀 만에 넣어서 이러는 것인지,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소속 신분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의원의 발언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한 의원 역시 토론 주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재석 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161석)과 조국혁신당(12석)에 진보당(4명)·기본소득당(1명)·사회민주당(1명)·무소속(7명) 등이 힘을 보태 의결 정족수(180석)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주 의원의 발언 시작 직후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러한 필리버스터와 강제 종료 국면은 불과 10일 전에도 반복됐던 모습이다. 당시 ‘2차 종합특검법’ 연장을 두고 범야권은 규탄대회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범여권의 강제 종료 표결로 해당 법안은 결국 상정됐다. 이번 역시 여당 주도의 법안 강행 처리가 되풀이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민주당은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피해자 보호 장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재점화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대안 마련에 나섰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30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통과 후 후속 조치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7대 범죄 전건 송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7대 범죄 대상은 △아동 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이며 관련 개별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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