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상정’ 초읽기… 여야,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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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사진은 법사위가 진행되는 모습. / 전두성 기자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사진은 법사위가 진행되는 모습. / 전두성 기자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형소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또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만큼, 이번 본회의에선 최소 2박 3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형소법,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30일 ‘본회의 상정’ 수순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형소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 196조에 명시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내용 등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겠다는 것이다.

대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피해자의 자료제출권과 검사에 대한 의견 제출권 및 청취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기존의 고소인·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에게도 이의신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형소법에 대해 심도있게 재논의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데, 왜 강행처리하나”라고 반발하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형소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고,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전날(28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안건조정위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 모두 퇴장했다.

30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 전두성 기자
30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 전두성 기자

이후 다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가 다시 공방을 주고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수사를 못 하고 있다고 국민은 생각하는데, 견제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반대로 경찰 수사를 더 강화하는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국회 의결 사안이라 거부권을 건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정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구했지만, 정 장관은 재차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사가 하던 보완 수사를 (검사가 경찰·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는 훨씬 좋아진 형소법 개정안이고, 피해자의 권리가 들어간 훨씬 좋아진 형소법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의 공방이 오간 후, 형소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의결 전 퇴장했다.

법사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하라’, ‘이 대통령 재판 중단 위한 방탄 입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입장문을 통해 형소법 개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형소법 개정안 논의와 내용에 대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께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구 직무대행의 사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며 운영위 회의장을 나가면서, 운영위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 / 뉴시스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며 운영위 회의장을 나가면서, 운영위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 / 뉴시스

◇ 민주당,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 최소 ‘2박 3일 필버’ 불가피

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민주당은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도 30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국회법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법사위에서 최대 90일을 심사한 뒤 본회의 부의까지 최대 60일을 거치도록 돼 있다. 이에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이러한 현행법을 상임위 심사는 60일·법사위 심사는 15일로 단축하고 법안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개정안을 국민의힘 퇴장 속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개정도 반대하는 만큼, 30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최소 2박 3일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등 범여권의 의석수로 강제 종료할 수 있어, 이르면 이번 주 이 같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관위 특검법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 30일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가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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