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11번가 직원이 최근 인사 발령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한 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는 해당 인사가 정상적인 업무 이관에 따른 조직 개편이었다는 입장으로, 노동조합과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1번가 직원 A씨가 최근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전 태스크포스(TF) 발령의 부당함을 주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3년간 S·S·A 등급의 높은 인사 평가를 받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거리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TF로 발령 난 데 대해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1번가는 이번 발령이 인사 평가와는 무관한 정상적인 조직 개편이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유족 지원과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11번가 관계자는 “산업재해 처리를 포함한 유족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할 방침”이라며 “노동조합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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