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판매자가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가 기존 5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전자상거래법을 반복해서 위반한 사업자에는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앞서 입법·행정예고한 시행규칙과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은 내년 1월21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확인해야 하는 신원정보 범위가 축소된다.
기존에는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와 관계없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5개 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했다.
앞으로 개인 간 거래에서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만 확인하면 된다.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한 플랫폼은 전화번호만 확보해도 된다.
공정위는 중고거래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사용 후기 운영 기준도 구체화된다. 사업자가 소비자 후기를 게시할 경우 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이용자의 범위와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후기 확인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사용 후기 정보 공개 규정에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전자상거래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개정안은 과거 5년간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1회 반복 위반만으로도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하도록 했다. 반복 위반이 4회에 이르면 가중률은 최대 100%까지 올라간다.
반면 사업자가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할 때 적용되는 과징금 감경 비율은 기존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도 마련됐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최근 3개월간 국내 소비자 월평균 접속자 수 100만명 이상 △법 위반으로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돼 공정위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해당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운영 중인 온라인몰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이 밖에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을 신고하면서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업신고서에 해당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와 해외직구 등 변화한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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