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명 고객정보 中으로?…경찰, 카카오페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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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경찰이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적용 혐의는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카카오페이를 수사 의뢰한 이후 처음 이뤄진 강제수사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전자정보와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제공 과정과 내부 의사결정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임직원과 법인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카카오페이 법인과 일부 임직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이용자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정보는 아이폰 이용자가 카카오페이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애플과의 업무 처리 절차를 위해 알리페이로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된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충전 금액 등 이용자 정보가 별도 동의 없이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알리페이는 해당 정보를 애플 이용자의 결제대금 부족 가능성을 평가하는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했고, 금융감독원도 올해 2월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760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정보 제공이 적법한 업무 위수탁에 따른 절차였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결제 능력을 평가하는 신용평가 지표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지하거나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경찰은 법원의 행정소송 판단과 별개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개인정보 제공 경위와 관련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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