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네 차례에 걸쳐 수정안이 제시됐으나 여전히 1,290원 차이다. 이미 법정시한은 넘긴 가운데, 오는 7일 재개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큰 탈 없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제 남은 시간은 약 열흘이다.
◇ 1,680원→1,290원으로 좁혀졌지만 갈 길 멀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본격 착수한 건 지난달 23일 제8차 전원회의부터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주장한 ‘도급제 근로자 적용 확대’ 및 ‘업종별 차등 적용’이 치열한 논의 끝에 모두 무산된 뒤 양측의 최초제시안이 공식 제출됐다. 노동계는 올해 대비 16.3%(1,680원) 오른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1만320원)을 첫 제시안으로 내놨다.
이후 지난 2일 제11차 전원회의에 이르기까지 양측은 네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차 1만1,970원 △2차 1만1,900원 △3차 1만1,800원 △4차 1만1,700원으로 최초제시안 대비 300원, 인상률 기준으로는 2.9%p 낮췄다. 경영계는 △1차 1만340원 △2차 1만360원 △3차 1만390원 △4차 1만410원으로 최초제시안 대비 90원, 인상률 기준으로는 0.9% 높였다.
이에 따라 당초 1,680원이었던 양측의 격차는 1,290원으로 390원 좁혀졌다. 아직 갈 길이 먼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은 올해도 어김없이 넘어갔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올해는 오는 지난달 29일이었다. 물론 이는 명령 또는 지침 성격의 훈시규정이며 보다 실질적인 기한은 7월 중순 무렵으로 볼 수 있다. 8월 5일까지는 고시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열흘 내에는 최종 결론을 내야 하는 셈이다.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액 및 인상률은 △2022년 440원, 5.05% △2023년 460원, 5.0% △2024년 240원, 2.5% △2025년 170원, 1.7% △2026년 290원, 2.9%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과 2019년 16.4%, 10.9% 인상된 이후 최대 인상률이 5.05%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덮친 2021년엔 1.5%,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결정된 2025년엔 1.7%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는 지속되는 물가상승 흐름 속에 반도체 업계 발 ‘초과이윤’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및 인상률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에 이어 합의에 의한 결론 도출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표결이 아닌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10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10차 수정안까지 제시된 뒤 운영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표결이 아닌 합의로 마침표를 찍은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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