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입틀막법’ 총공세… 장동혁 “민주주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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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시행을 하루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부터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시행을 하루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부터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국민의힘이 시행을 하루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법 시행을 즉각 유예하고 독소 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 장동혁 “눈 가리고 입 틀어막는 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부터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 전원은 개정안 시행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에 참석했다.

장 대표가 언급한 ‘입틀막법’의 정식 명칭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린다. 온라인상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해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대표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온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 붙이는 건 일도 아니다.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개정안이 향후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표현 규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민주당을 두고 “과거 김대업 병풍 사건부터 광우병,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괴담, 최근엔 연어 술파티 괴담까지 그야말로 가짜뉴스 촉법정당”이라며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를 운운할 자격도 없는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허위·조작·선동 하나하나 입틀막법으로 처벌받으면 손해배상금 납부하다 당사도 팔고 거리로 내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말미 다시 마이크를 잡은 장 대표는 언론을 향해서도 호소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 언론은 지금 침묵하고 있다”며 “언론이 그동안 침묵했으니 내일부터 독재의 칼이 언론을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는 2026년 7월 6일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할 날로 기억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단순 허위정보 규제 차원을 넘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문제로 규정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 시행 이후 규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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