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과 비교도 안 돼"…김수현 압박한 김세의, 협박 혐의로 재판行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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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세의 / 마이데일리, 유튜브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사진 공개를 거론하며 공개 사과를 강요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드라마 공개 보류가 아니라 취소를 해야지", "김수현 씨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 등의 발언을 하며 김수현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것처럼 위협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강요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귀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비롯해 총 25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으로 송출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대표가 김수현의 하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며 "이것 말고도 다른 사진들이 있다", "차근차근 김수현의 뻔뻔한 행태를 공개하겠다"고 발언한 점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에게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 관련 사진을 계속 공개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수현이 출연한 드라마 공개와 관련해 김 대표가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 "(드라마) 공개하면 터뜨려 줄게" 등의 발언을 한 것 역시 사생활 자료를 추가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제작사가 김수현에게 1200억 원이나 180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드라마 공개를 압박하기 위한 협박 정황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김 대표의 일련의 행위가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수현이 허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3~4월 총 23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으로 김수현의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송출한 행위에 대해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법원이 김수현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한 이후에도 김 대표가 총 11차례 관련 방송을 이어간 점 역시 스토킹 혐의에 포함됐다.

김 대표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대표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유튜버 쯔양 관련 명예훼손 사건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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