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이 통과되면 경찰의 신속한 개입과 보다 견고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진다. 스토킹범죄 대응 체계에 중대한 전환점이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일,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피해자 차량이나 소지품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스토킹행위로 규정하는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남양주에서 발생한 일명 '김훈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의 차량에까지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퇴근 시간과 동선을 미리 파악해 범행에 이용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피해자나 그 가족의 소지품에 부착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실제로 피해자가 경찰에 두 차례나 신고했음에도, 해당 행위는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만으로 다뤄져 스토킹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은 GPS 위치추적 행위를 명확히 규율하지 못해 경찰의 선제적 개입과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며,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유형에 위치추적행위의 명시적 포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대방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스토킹범죄 유형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즉시 제지할 수 있고, 접근금지나 분리 등 신속한 보호조치가 가능해져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양부남 의원은 "위치추적장치 스토킹은 강력범죄의 전조인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위치추적 단계에서 신속하게 개입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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